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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 홍보동영상 화면.
2018년 7월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 홍보동영상 화면.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이익원 군판사(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중략) 다시 수감될 텐데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소강원 소장 : .....
이익원 재판장 : 다시 구치소로 갈 텐데,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소강원 소장 : 집행유예...
이익원 재판장 : 집행유예가 아니고, 구속되었다가 보석이 됐는데, 보석이 취소돼서 다시... 특별히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소강원 소장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어선 채 1분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익원 재판장이 선고를 마무리 짓자, 선고를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군법이 깃털보다 가볍습니까", "뭐가 억울하다고 (징역) 1년에 씩씩거리고, 우리는 6년째 (투쟁)하고 있다. 사과해!", "오늘까지 빨갱이 소리 듣고 왔다. 연금 탈 생각 하지 말라. 장군 자격 없다"라고 항의했다.

재판부, 소강원 소장에게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 구속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익원 군판사)은 24일 오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수개월간 사찰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세월호 사찰' 기무사 간부들의 변명 (http://omn.kr/1m3m8)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은 소강원 소장(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김병철 준장(당시 안산 지역 관할하는 3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2014년 4~7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소강원 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원들에게 실종자 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직접 하였고, 부대원들에게 첩보 수집 장소를 지정하고 활동 방침을 시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의 동향이 담긴 부대원 보고서를 계속 승인·결재하여 이를 사령부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본질적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누구든지 국가기관의 감시 없이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토로했던 유가족들이 행여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아닌지, 관심 가지고 (중략)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단으로 여겨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610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국군기무사령부 본부에 세월호TF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정보 수집 지시가 하달되기 전부터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다만 소강원 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 하에서 기무사령부 지휘부의 계속적 관심과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강원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병철 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병철 준장에 대해 "부하들이 수집·보고한 세월호 유가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이 보고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여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준장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김 준장에게) 범죄 전력 없고,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세월호 참사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고, 부대장으로서 부대원 행동에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8년 8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수사를 통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수사경과 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특별 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공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8년 8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수사를 통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수사경과 보고를 통해 기무사가 특별 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공개했다. ⓒ 권우성
 
계엄령 검토 문건 생산 혐의는 '무죄'

이날 재판부는 2017년 기무사령부 위장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생산한 혐의를 받은 소강원 소장(허위공문서작성 등), 기우진 준장(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전경일 중령(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선고도 진행했다. 결론은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업무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기우진 준장이 2014년 유병언 검거 작전을 위해 민간인의 통화내용 등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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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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