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는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존치한다.
법무부가 13일 오후에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1~4부 가운데 1·2부는 남고, 3·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이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운영된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각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 등도 축소하고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두고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는 2017년 8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