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주의료원 '불법폐업'을 고발했던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자 명단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인 2013년에 강제폐업 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변, 옛 경남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것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담당검사를 배정했고, 검찰은 창원중부경찰서에 이첩해 2월 3일까지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법리검토와 자료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사관 1명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상조사위‧보건의료노조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관계자 면담을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에'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함께, 25명의 참고인 조사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참고인 조사자 명단은 당시 경남도청에 꾸려졌던 '진주의료원 폐업 티에프(TF)팀과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 진주의료원 제180차 이사회 의결서에 서명한 이사진이다.
진상조사위는 "2013년 3월 11일에 있었던 진주의료원 제180차 이사회에서는 '휴업'에 대한 논의만 했는데 이후 이사회 관련 서류에는 '폐업'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경찰에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와 결과서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녹취록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근거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대법원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냈다.
진상조사위는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과 폐업을 실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기에 그 이전의 모든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곧 범죄 행위의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진상조사위는 "현재 검찰과 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사 진행 상황은 의혹 제기 고발장 하나로 7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십명의 참고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수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느리게만 느껴진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소환조사는 1명도 진행되지 않았고 소환 통보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1명의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하니 언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하세월이다"고 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전담팀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병원 하나 폐업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불법행위에 앞세워 군사작전같이 진행한 불법‧강제 폐업"이라고 했다.
피고발인인 홍준표 전 지사는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윤성혜 전 국장은 현재 해외연수하고 있으며, 박권범 전 원장직무대행은 2018년 6월 치러진 거창군수 선거에서 낙선했다.
피고발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한을 잘 활용하고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피고발인이 선거를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안타깝게도 국민에게 그 진실을 파헤칠 힘과 권한이 없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입각하여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올해가 7년째로,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있다면 기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