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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이들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공모한 입후보 예정자도 함께 고발했다.

16일 창원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ㄱ‧ㄴ씨와 입후보예정자 ㄷ씨를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고, 관련 규정에는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ㄱ(50대, 남)씨와 ㄴ(50대, 여)씨는 ㄷ씨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선거구민에게 총 21회에 걸쳐 총 12만 295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총 49회에 걸쳐 총 16만 4328건의 입후보예정자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59만 4138원을 자신이 부담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선거운동과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총선#자동동보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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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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