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목사가 아닌 일반 신자도 한신대학교 총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신학원 이사회가 지난 3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서 (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80년간 한신대 총장은 목사만 가능했다. 정관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한신대는 또한 이사도 기존 19인에서 24인으로 확대했다. 좀더 많은 이의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한신대 관계자는 3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총장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바꾸고 이사회 정수를 확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과 총장 자격 변경에 대한 요청이 4자 협의회(학교, 교수, 직원, 노조 대표)와 학내외 구성원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일원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은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의 자격을 넓혀나가고 있다"며 "이제 민주·진보대학이라는 한신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게 이사 정수를 확대하고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규홍 한신대 총장 또한 "총장 자격 확대는 개교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민주적 총장 선출과 평화 한신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큰 결단이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한신인 모두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