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31일 경기도 한 지역 카페에 경기도에서 이날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 문서'가 올라왔다. 이 '가짜 문서'는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서 형식의 가짜 문서... 상세한 내용 담겨 시민 불안 가중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2020. 1. 31. (금) 건강관리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한 '확진자 내역'에는 김O동, 김O식, 장O순 등 3명의 나이, 주소, 관계, 확진 경위 등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 3명 모두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O동'이 지난 17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뒤 기침, 미열 증상을 보여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가 30일 분당구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했고, 3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화성시 오산동에 거주하는 '김O식'과 '장O순'은 '김O동'의 부모로, 지난 19일 '김O동'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아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향후 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 '접촉자 확인 점검결과 보고' 등의 문구도 적혀있다. 문서 내용상으로 보면 성남시와 화성시의 보고를 취합해 경기도에서 작성한 공문서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가짜다. 경기도 측은 "해당문서는 내용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경기도의 공문서 형식과도 전혀 다르다"며 "근거 없이 작성된 가짜 문서"라고 일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현재 경기도 내에는 지난 26일과 27일 발생한 확진 3번, 4번 환자 외에 추가 확진환자는 없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NS,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 보고서 양식의 경기도 확진환자 문건이 확산되고 있다"며 "확인 결과 조작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들의 불안 정서를 자극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가짜 문서'에 언급된 성남시와 화성시도 문서를 작성하거나 경기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화성시는 '가짜 문서' 작성자를 수사 의뢰했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가짜 뉴스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 의뢰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 나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