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연기되었던 한국지엠(GM) 창원공장 해고비정규직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0일에 열린다.
2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금속법률원에 따르면, 1월 31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의 변론재개 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새로 잡았다.
항소심 판결은 소송을 낸 지 5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비정규직 38명은 2015년 1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총 83명)과 함께 본사(부평)가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던 것이다.
1심 판결은 2019년 2월에 나왔고, 원고 승소였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국지엠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두 번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2019년 8월 22일 변론종결하고 11월 8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2020년 1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다시 1월 31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연기했다.
이날 변론재개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비정규직의 근무기간과 담당공정 등의 세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비정규직의 대리인인 금속법률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다보니 원고들의 근무기간, 담당공정을 다시한번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3월 20일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고 했다.
해고비정규직들은 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38명을 포함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현재 해고 상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7개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비정규직들은 '해고 철회 투쟁'을 하다 지난 1월 21일 '노-노 합의'를 한 뒤 '생계투쟁'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창원지회)와 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이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하고, 한국지엠이 이에 '구두합의'를 했던 것이다.
당시 이 합의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승소 판결시 즉시 채용을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2013년(형사)과 2016년(민사)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지금까지 1‧2심 판결까지 포함하면 10여 차례에 이른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비정규직 105명은 같은 해 인천지법에 소송을 내 2019년 8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105명의 소송은 오는 3월 20일 선고하는 소송과 별개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가 주도해 비정규직 상당수가 창원지방법원에 냈던 같은 소송에서도 1심 원고 승소했고, 이는 현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상대로 1‧2심을 진행하고 있는 (해고)비정규직은 400여명에 이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두 차례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재판부가 시간끌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한만큼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