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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 대책상황실 입구.
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 대책상황실 입구. ⓒ 윤근혁
 
서울, 울산, 광주 교육청이 유초중고가 성인 운동동호회에 건물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 시내 전체 학교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사용 허가를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라면서 "정규수업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등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636개교가 체육관 등 임대... 앞으론 '중지'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가운데 636개교가 배드민턴동호회, 조기축구회 등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임대해왔다. 상당수 학교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장기 임대를 했고, 임대료도 미리 받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예방 관련 동호회원들에게 '중국 여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임대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호회원들이 외부인인 데다 인적사항 파악 등도 사실상 불가능해 '전면 사용 금지'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자 <신종 코로나 확산에도... 학교에서 '땀 흘리는' 성인동호회>(http://omn.kr/1mhij)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부 초중고가 문을 닫는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성인 운동동호회 회원들이 특별한 조치 없이 전국의 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학교에 들어오는 동호회원들의 외국 체류 상황을 점검하거나 체온을 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학교가 이들에 대한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7일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서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유초중고 휴업을 추가 명령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가까운 곳에 살았거나 근무하던 지역이다. 대상 학교는 모두 32개교(송파구 15, 강남구 4, 영등포구 12, 양천구 1)다. 휴업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재원 중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휴업 학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모두 647개교다. 하루 전 592개교보다 55개교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초중고 19일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 감축 허용

 
 지난 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지난 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교육부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법정 수업일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과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초중고의 경우 19일)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신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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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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