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지역의 문화재정을 3조 7천억 원(전체의 1.6%)에서 5조 9천억 원(전체의 1.8%)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p에서 10%p로 낮춘다는 계획이 나왔다.
올해부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제1차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0일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와의 소통 및 점검의 미흡, 공급자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자율성 제약의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전 정책관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 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면서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른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등 4개의 전략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전략 방안으로 지역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촉진, 지역 소재 기업․공공기관들의 문화기부․문화적 사회환원 확대 등을 세웠다.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수집해 생산관리하고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소 모호한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 올해에 19억원을 조성해 1200여개 생활문화동호회에 지원하고, 42개 생활문화공동체에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까지 191개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161개를 추가 조성 예정이다.
문체부는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라면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을 위해 지역 내 대학, 연구원,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 문화 자원을 보전·활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어와 지역 언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지원할 예산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도시별로 5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해서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통합적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 '문화지구'가 특색 있는 문화자원·활동·업종들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하고 법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한다"면서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