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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수십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서울지역 재개발 공사 현장.
지난 2011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수십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서울지역 재개발 공사 현장. ⓒ 권우성
 
국토부는 작년 10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때문에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크레인협회로 정해졌다. 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교육기관은 수강 신청을 받기로 한 첫날 교육 희망자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지 않고 있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4시간 교육에 3만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 대다수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난 3월 이후에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각 교육기관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수강생은 꼼꼼하게 잘 알아봐야 한다.

아쉬운 점은 국토부와,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그 어느 곳도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에게 제도가 바뀐 사실을 통보해 주질 않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생들은 교육기관이 몰려 있는 서울 또는 경기도까지 직접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단체로 하는 출장 교육을 기대한 필자가 12일 한국안전보건협회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출장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건설기계 조종사 수는 직업의 특성상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다. 그런데도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한다. 3년마다 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실효성은 둘째 치고라도, 각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덧붙이는 글 |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많은 건설기계 노동자가 이번 교육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타워크레인#안전교육#건설기계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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