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처벌'에 방점을 찍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3년 전 대선 후보자 시절, 그가 내놓은 공약이 주로 남녀 간의 차이를 좁히는 기본적인 대책이었던 것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안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4.15 총선을 대비해 공약을 내놓은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의 경우 스토킹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으로 스토킹하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우편물을 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선진국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었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9년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가정폭력 처벌법의 패러다임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1997년에 만들어진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은 가정의 회복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 대상 또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가해자와 혈연 혹은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를 했거나 동거 중인 경우, 데이트 상대이거나 상대였던 경우 등까지 포함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외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래카메라를 지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영상을 시청한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3년 전엔 '기본만' 했던 그의 여성 공약
3년 전이었던 지난 2017년에도 그는 '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정책은 남녀 간의 지위 차이를 좁히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었다.같은 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가 여성 장관 30% 임명을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5월에는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 공시에 '성평등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정보를 기업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남녀 사이 묵인돼 온 차이를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과거 그는 여성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며,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한 사항을 이번 공약에 담았다"며 "그동안 국회 다른 당에서는 '표가 안 된다'며 이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아동, 청소년, 여성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며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이번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