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와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개인정보 유포행위 10건을 검거하고, 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단체 채팅방에 50대 여성이 중국 방문 이후 유증상자로 병원에 이송격리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간병인이 중국 방문 후 열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신고도 못하게 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또 양산경찰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 이송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유출하고, '업무 외 유출자'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내사, 수사 등으로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 관계자는 "고의적,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포는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