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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3일 내놓았다.

창원시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지역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소상공인들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확산

창원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는 3월 부과 예정이었던 부림지하상가와 북동공설시장 등 대부재산 임대료를 납부 유예하고 주남저수지 탐방객편의센터와 특산물판매장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창원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공공부문 확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창동통합상가, 명서시장, 마산어시장, 성원그랜드상가, 도계부부시장, 창원시티세븐몰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대책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대출 컨설팅, △숙박 등 피해 사업장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5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하며 5000만원 이내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3.5%의 이자 차액을 1년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으로는 숙박 등 피해 사업장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납부유예 실시하고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나들가게 사후지원 사업, △소비재-소비자 판매 매칭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활력을 위해, 창원시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연장 및 성산구 신규 지정 추진, △진해중앙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속 추진을 실시한다.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진다. 창원시는 "지역 내 자금의 순환을 위해 관내 1만 7천여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원사랑상품권을 190억원 긴급 추가 발행하고, 당초 3월말까지 진행할 10% 특별 할인 판매기간을 코로나 사태 진정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착한 임대인 참여 점포와 확진자 동선 포함된 식당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결제 영수증 인증 3000만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공무원들의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오프라인에서 조기 사용하게 하고,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20년 한시적으로 음식점에서도 가능하게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며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창원시#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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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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