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평소 유통하던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 1만 7000여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전경찰·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단속된 유통업체 대표를 검거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단속반에 붙잡힌 유통업체 대표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을 374%의 마스크를 보관하여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혐의가 인정되어 검거됐다.
한편, 대전경찰은 지난 달 26일에도 4만여 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