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시내버스 일부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인 '금성교통'이 노동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대출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13개 버스회사에 4대연금 등을 포함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버스회사는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급여 적립현황을 봐도 13개 회사 중 공단에서 권장하는 80% 미만으로 적립한 회사는 5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오광영 의원은 "방만한 경영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시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사업자가 운수노동자의 인건비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대전시는 지난해 제정된 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회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조사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