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3주가 지나면 자동 격리해제되던 당초 방역 지침을 바꿔 3주 후에도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되고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간 추가로 자가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이나 음성 판정을 받고 완치된 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자가 격리 해제 기준과 가족 격리 지침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확진 판정 후 격리 해제 지침을 변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자가 격리 중인 경우 3주가 지나더라도 자동 (격리)해제 되지 않고, 반드시 20일 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격리 해제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자가에 있는 확진 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이 방법이)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다"라며 "자가에서 대기중인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해 병원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격리 시설이다. 권 시장은 "현재 법 체제가 미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