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도가 수칙위반 교회에 대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집회제한명령 시행... 위반 즉시 전면금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개인소독 및 방역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키로 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며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예방법에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내 대표 종교인들을 만나 집단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률이 너무 높고 위기의 초기 단계라서 예측이 불가한 정도"라며 "원래 종교의 본질이 모임이고 회합이 가장 기본인데, 신천지 신도의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역시 집단 종교 행사에서 비롯된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각별한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하며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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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례없는 '종교집회 제한명령'에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동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화답했다.
이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도내 31시·군 지역교회에 보낸 협조 요청문을 통해 "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 아무리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를 구하여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여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의 피해이고,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에 대해 자신의 SNS 등 다양한 경로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에는 긴급여론조사를 통해 종교집회 자제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물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경기도내 기독교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경기도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도내 모든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일일이 '5대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밀집집회 제한명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