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 청사와 인천애(愛)뜰.
인천시 청사와 인천애(愛)뜰.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 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약 3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퇴원이나 격리 해제된 뒤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김성훈 인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입원·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생활비지원#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