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긴급 돌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긴급 돌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에서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 속에서 긴급 돌봄 정책이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열흘씩 가족돌봄휴가를 써도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감염병 유행이라는 상황의 특성상 긴급 돌봄 이용자가 늘어나면 '안전한 돌봄'이 위협받기 마련이다. 돌봄 전담인력을 둘러싼 혼선은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막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돌봄교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그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 교육과정 총론에 언급이 있을 뿐이고, 사실상 '전 교직원의 협력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하라'는 교육부 공문에 의존해 시행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 전담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 현재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는 231명, 초등 돌봄전담사는 총 399명이어서 돌봄교실 한 곳당 1명의 돌봄 전담인력이 존재하는 셈이라는 것.
그러나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10곳 중 6곳이(58.1%) 교사에게도 오전, 오후 당번 형태로 돌봄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방학 중 근무 교사가 임시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렇게 돌봄 전담인력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다 보니 긴급 돌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교조대전지부는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9일 3차 수요조사 결과 대전은 유치원의 경우 12.0%, 초등학교는 2.2%에 머물렀다"며 "이렇게 긴급 돌봄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전담인력을 돌봄전담사 등으로 일원화하지 않다 보니,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접촉자가 많아져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프로그램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초등 교사들은 돌봄이 교사 본연의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극복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돌봄 참여 교사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학교는 6%에 그쳤다. 교사가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 광주, 충남, 경북 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전시교육청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첫째는 '긴급 돌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 마련'이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와 초등 돌봄전담사를 돌봄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교사가 돌봄 업무를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둘째는 '안전한 긴급 돌봄을 위해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라'는 것. 아동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을 학교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아동 및 돌봄 인력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집단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다른 광역시들은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대전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초등학교 85.1%, 중학교 75%, 고등학교 92.1% 등 평균 83.9%에 불과하다면서 대전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유치원 돌봄 중식비를 목적사업비로 따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 긴급 돌봄의 경우 돌봄 아동 중식비를 유아학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돌봄 미참여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중식비를 목적사업비로 따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교조대전지부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