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 묘역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19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57개 합동묘역이 산재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합동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훼손되면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또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면서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