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스크 5부제와 생산량 증가로 마스크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에 따르면, 불법 체류가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최초 제시한 구매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며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 한다"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인 동시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총제적 난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며 "특히 5인 미만의 비법인 사업자가 많은 농축산업에서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진숙 부뜰(인권활동가모임) 대표는 "외국인의 경우 불법 체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구입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국내에서 폭행 피해를 당해 체류기간을 연장한 노동자조차도 마스크를 살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체류 연장을 위해 법무부에 등록증을 제출한 한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체류 비자만으로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배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