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집회 등 금지조치 관련 27일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밀접 접촉형 상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명령 사항은 동해시 내에서 고령자 등 약자층을 다수 모객해 벌이는 밀접 접촉형 상행위 금지이며, 기간은 4월 5일까지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