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평천 기자) 군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의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조사 대상자의 요청과 군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도 금지된다.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원래 목적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압수 필요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됐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단,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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