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불과 9일 남겨둔 가운데, 부산 사하구에서 선거벽보(후보자 포스터)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유도 경기침체나 정치에 대한 반발 등 다양했다.
부산경찰청은 6일 3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 사하구 괴정동 인도 옆 벽면에 부착한 선거 벽보를 칼로 훼손한 A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불경기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3일에도 벽보 훼손이 이어졌다. B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지역 하단동 한 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냈다. 5일에는 다대동에서 60대 남성이 도로 옆 철조망 펜스에 부착된 벽보에 훼손을 가했다. C씨는 경찰에 "국회의원들이 보기 싫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A 씨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4시간 수사전담반, 지구대, 형사 등이 협업으로 특별순찰을 강화했다"며 "선거벽보 훼손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앞서 부산시 선관위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지역 18개 선거구 3639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했다. 벽보에는 사진과 성명, 기호, 공약 사항 등이 포함돼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거벽보에 불만이 있다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내용 중에 거짓이 있다면 선관위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사실이면 이를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