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고민말고 1·5 지역도 정당도 더불어."
"이번 투표는 두 번째 칸 2(지역)·4(비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프로필 이미지 속 문구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정당기호를,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정당기호를 이중으로 광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위반 아니다"였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온라인에 판치는 '15·24'
지난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들의 온라인 광고 이미지 및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양당의 경우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이중광고'에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정당 관계자들은 이를 '15·24 현상'이라 부르기도 하더군요(각 정당 기호를 축약해 부르는 것).
공보나 신문·방송광고에서는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이중광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 표라도 흩어지면 집권여당 추천 후보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는 한국, 미래는 통합'처럼 모 정당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구호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통합당은 TV·신문·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모 정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이중광고해주는 모양새입니다. 각 정당의 페이스북 공식페이지를 살펴보면 비례용 위성정당의 정당기호까지 끼워서 광고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과 비례대표 후보 명단 링크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권자들도 헷갈리는 듯합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에 "민주당은 뭐하나? 선관위에 이의신청 안 하고"라면서 숫자 2와 4가 함께 들어가 있는 통합당 소셜미디어용 광고 이미지를 첨부해놨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못하게 돼 있잖아!' 같은 의구심 때문일 것입니다.
선관위 "후보자 아니고 정당이니까 괜찮아"
정의당 "비례투표는 정당이 사실상 후보자"
선관위는 소셜미디어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당 이중광고 이미지에 대해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선거법 88조인데, 이것은 행위의 주체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일 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주어'에 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A정당 B후보가 C정당 D후보를 홍보해주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A정당이 C정당을 광고해주는 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 그 때문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민주당 페북에 올려주는 것도, 통합당이 '2안에 4있다' 이미지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비방이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 정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광고해주는 것은 현행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비슷해 보인다'라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현행 법을 개정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법 조항에 '정당'이 빠져 있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규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 논란이 일 때부터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유권자가 정당투표를 할 때는 비례대표 후보 개인을 찍는 게 아니라 정당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당이 곧 후보자다"라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모 정당이 후보자나 다름없는 비례위성정당을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