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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4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ㅋㅋ&트렌드" 입구에 8일 오전 영업중단 안내문과 함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업소 준수사항" 인내문이 붙어 있다.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36·논현동)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여성 확진자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저녁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한 바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또한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검체검사를 한 92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같은 날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