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선거구에서 이헌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물이 이틀 연속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
대구에서 이헌태 민주당 후보 선거벽보 훼손... 경찰 수사).
이헌태 후보 측에 따르면 12일 오전 대구시 북구 복현2동 복현청구타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이헌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선거벽보가 선관위 주의문과 함께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에는 북구 침산2동 한라스카이빌 앞에 부착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홍보물이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투표권을 침해하는 벽보 훼손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한데 대해 경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양금희 미래통합당, 조명래 정의당, 김정준 우리공화당, 장금진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옥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