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함께 고발 했다.
외국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고, 25일 코로나19 최종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 중 A씨는 배우자, 장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했다. 이 사실은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또한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7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같은 날 외국인 A씨와 그의 배우자와 장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