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국회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3월 5일 첫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후 2·3번째 청원이 제기되며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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