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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5월 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5월 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윤성효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초의회에서 나왔다.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문순규(대표), 김상현, 김태웅, 정순욱, 심영석, 이헌순, 김순식, 최희정, 이종화, 주철우, 한은정, 백태현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문은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지방의회에서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노동부장관한테 보낼 예정이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문순규 의원은 "중대재해 참사가 끝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산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번 화재참사는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안타까운 산업재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죽어가고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이천 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유증기로 가득 찬 밀폐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다"며 "12년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창원시의회는 "고의와 태만, 불법으로 노동자나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후진적인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창원시의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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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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