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확진자 사례에 따른 감염 역학조사가 현재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규모를 보면 아직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말이다. 김 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의 확산 양상, 추가 위험도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과 교육부 등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금의 확진 상황을 두고 개학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840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18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사례 1건을 외 나머지 17건은 용인지역 확진환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용인시 확진환자와 관련해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전날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준수사항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
앞서 용인시 66번 확진자는 회사 동료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2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하루 최소 2차례 이상 시설소독 등 준수사항 외에도 출입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사항을 보완했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별과 배제, 코로나19 방역 방해할 수도"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청 협력 아래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벌금 부과 외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고 밝했다.
더불어 이날 중대본은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연한 사건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온라인을 통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