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9627만원 대 44억6289만4000원.
각각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돈 액수입니다. 5월 15일은 정치자금법이 정해놓은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억1602만 원, 더불어시민당은 9억8024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엔 25억2761만6000원, 미래한국당엔 19억3527만8000원이 갔습니다. 합당하기로 한 거대 정당엔 이날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115억1549만4000원)의 71.72%(82억5916만4000원)가 배정됐습니다.
다른 정당 상황은 어떨까요. 민생당은 16억2651만7000원, 정의당은 7억3710만9000원, 국민의당은 3억820만 원, 열린민주당은 2억9389만 원, 민중당은 2억5416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및 운영을 위해 정당에 가는 국가보조금 중 하나인데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수 5석 이상 19석 미만 여부, 정당득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액수가 정해집니다. 15일 나간 2분기 경상보조금에는 21대 총선 정당득표율 등이 반영됐지만, 의석수는 지급일 기준으로 20대 국회 현황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에 많은 액수가 배정된 것입니다. 현행 법상 의원 수가 20명 이상이라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50%를 균등 배분해 받습니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5%가 주어집니다.
미래한국당 올해 86억 받아... 민주당-시민당 합당 신고는 '아직'
4.15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입니다. 두 당은 곧 사라질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3일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전원 동의로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이 2020년 한 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총액은 1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1분기 경상보조금(2월 14일 지급), 선거보조금(3월 30일 지급), 2분기 경상보조금(5월 15일 지급)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두 비례용 위성정당 중 미래한국당이 더 큰 돈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은 2월 14일 1분기 경상보조금 5억7100만 원가량, 3월 30일 선거보조금 61억2300만 원가량, 5월 15일 19억35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총액은 86억2900만 원가량 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3월 30일 선거보조금 24억4900만 원가량, 5월 15일 2분기 경상보조금 9억8000만 원가량을 받아 총 34억29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개적으로 합당을 결의했지만, 아직 선관위에 '합당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합동회의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라며 "그래서 오늘 경상보조금이 각각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두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액수 차이가 큰 것은 미래한국당이 보조금 지급 시기에 맞춰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상반기 선거보조금 지급 하루 전인 3월 29일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의원 등이 당적을 옮겨 원내교섭단체 가 돼 국고보조금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관련 기사 :
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한국당행... 최소 33억원 더 당겼다).
한편, 총선 국면 돌입 전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작성했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등은 지난 3월 30일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보조금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