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2399일을 맞았다. 햇수로 7년째. 2400일째가 되는 내일 20일에는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처음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이번 공개 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원고는 전교조,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다. 양측의 참고인이 참가해 진술에 나선다. 통상 공개 변론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나와, 올해 안으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다툼이 정리될 전망이다.
이를 하루 앞둔 19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가 쏟아졌다. 전교조와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앞에선 "지난 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부산민중연대 등 여러 단체는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이명박 정부의 치밀한 기획과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이들 단체는 "이번에 반드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성을 거론한 OCED, ILO,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여론을 수용해 법외노조화를 반드시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 밖으로 내몰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동원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서 "이병박근혜 적폐이자 사법농단의 결과임을 잘 알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합법화의 길을 걸어왔던 전교조는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바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가처분을 제외하고 본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청와대와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각종 국제노동단체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위법성 비판이 나왔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사태 해결에 희망을 걸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끝내 직권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