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대북전단 규제를 맹비난했지만, 자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으로 규제한 것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2월에 1건, 2012년 10월 2건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 5~6월 2건, 2014년 10월에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여덟 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 조치가 이뤄졌다.
송영길 "탈북자단체 고발조치, 늦었지만 적절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했던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5조에서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피난·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살포는 한 해에도 수십 건씩 이뤄지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전면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이었던 시절에도 상황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대북전단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고, 미래통합당 집권시에도 규제를 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라면서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어제(10일) 탈북자단체 2곳에 대한 고발조치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