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6일 삼성이 내놓은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한 구체적인 승계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에, 삼성은 즉각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9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과의 승부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11일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씨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 사건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삼성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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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승계작업
11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최서원씨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 실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이 확정한 파기환송심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승계작업이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승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재용은 (중략)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을까. 열쇳말은 '친 대기업 성향 박근혜 정부'였다.
이재용은 2014. 5.경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승계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순환출자를 활용한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 친(親) 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로는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중략)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이 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바로 당시의 합병이다. 아래는 파기환송심 판결문 내용이다.
이재용은 2015.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안건에 대한 부결을 도모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신규 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명쾌한 정리 "이재용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씨의 영재센터에 뇌물 16억2800만 원을 준 배경에 승계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정했다. 아래 파기환송심 판결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 이재용과 함께 바로 얼마 전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비롯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재용에게 대통령 임기 내에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를 포함한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고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재용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서원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재센터에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인지를 두고 법적인 판단이 엇갈렸다. 앞선 1심과 2심(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이재용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곧 법원을 상대해야할 이 부회장이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