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72) 경남 사천시장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인 박아무개씨는 법정구속돠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송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을 위반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인 박아무개씨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원 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송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시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송도근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옛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