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신청한 건... 안 왔네요? 제출 안 하실 건가요?" (김형석 재판장, 피고 측에 한 질문)
상관의 폭언·폭행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세상을 떠난 고 김홍영 전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앞서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고인이 사망 당시까지 휴가나 병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유족 측은 "주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급자였던 ○○○ 검사장과 ○○○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대검찰청 감찰 기록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측은 "기본적으로는 원고측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해임 사건 기록을 갖고 있고, 제출 자료에도 신청 증인들의 진술서가 있어 원고 측 신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일부라고 보고 있어"
현재 유족 측은 고인의 죽음 이후 대검찰청이 실시한 감찰 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가의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당시 기록 전체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족 측 최정규 변호사는 공판 후 "상급자(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문제를 당시 검사장이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면서 "김 전 부장감사가 전임지에서도 그런 문제(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가 있었다는 게 당시 보고서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 소송 당시 검찰이 제출한 (대검찰청 감찰) 자료는 일부라고 보고 있다"면서 "법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피고 측이) 회신하지 않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 소송 때 낸 자료와 똑같으면 안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16년 8월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그 해 11월 해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 기록에는 검찰의 징계의결서와 동료 검사 등의 진술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지휘·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상관에 대한 조사 상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실제 당시 소송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징계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해임 처분에는 아무런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감찰 기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김 전 부장검사 해임취소 소송 당시 검찰이 내놓은 건 '(김 전 부장검사를) 불러서 싫은 소리했다'는 정도다. 상급자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매우 추상적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① 내 아들 자살로 몰고 간 그 사람, 변호사가 됐다 (http://omn.kr/1nogq)
② 아들의 기일... 묘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검사들 (http://omn.kr/1noiu)
③ 검사의 죽음, 국가의 답변 "극단적 선택말고 더 노력했어야" (http://omn.kr/1ny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