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과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만기금액 3억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만기 금액 3억원 상당을 출금하려던 노인을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 대상자 안정시킨 후 피해를 예방하고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상황은 26일 낮 12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한 금융기관에서 벌어졌다. ㄱ(86)씨가 현금인출기 앞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 ㄴ(56)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보이스피싱 용의자는 경찰을 사칭해 ㄱ씨와 44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용의자가 ㄱ씨한테 "ㄱ씨의 계좌는 범죄 피해와 관련되었다. 통장에 있는 전액인 2억 6200만원을 즉시 은행으로 직접 가서 현금 인출하여 반드시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ㄱ씨는 이 말에 속아 인근 거래은행을 방문했고,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ㄴ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전화가 온 때는 이날 낮 132시 37분경.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고, 4분 뒤인 12시 41분경 순찰자로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발견하여 진정시킨 뒤 현금 인출 이유를 물었다. ㄱ씨는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자 "경찰과 통화중이다. 경찰이 왜 이러느냐"며 거부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ㄱ씨를 설득시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는 불상의 번호로 계속 통화 중이었다. 경찰은 현금 인출행위 차단했다.
경찰은 ㄱ씨를 안정시킨 뒤 전형적인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가족한테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