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면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 흔적이 남는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영화 등의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수)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문체부는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라며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는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에 대한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면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