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금융세제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 의욕 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로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라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라며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법도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두 차례 '지시'로 문재인 정부 과세 강화 방침 후퇴?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으로 두고 금융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 확대 등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수정하라는 지시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5일 '금융세제 선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1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번에 마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폐지하지 않고, 오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인하해 현재의 0.25%에서 0.15%로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등 비판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런 비판과 반발 속에서 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지시(17일)가 내려진 데 이어 20일도 "세수감소 감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시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 의욕 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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