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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100만 원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논란이다. 

함안경찰서는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의원(함안)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신임 의장단이 선거를 앞두고 장 의원 결혼식 때 10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경남도의회 의장·제1부의장 선거는 6월 26일과 29일 진행됐다. 

장종하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결혼식을 올렸다. 의장단 선거가 열리기 약 2주 전이다.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은 각각 100만 원씩 든 축의금을 전달했다.

장 의원은 "축의금을 어머니께서 관리를 해왔다. 축의금을 받고 바로 어머니께 전해드렸고 봉투를 열어보지는 않았다"며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이건 아니다 싶어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축의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다. 1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로 돌려 드리지 못한 점은 있지만, 어머니께 금액 이야기를 듣고 바로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경찰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축의금이 전달된 것인데 대가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어 '그 정도로 축의금을 받을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경남도의회 안팎에서 축의금 관련해 말이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김하용 의장은 언론을 통해 "장 의원과 친분이 있다"며 "축의금을 주면서 의장단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규석 부의장 역시 "장 의원은 집안 조카뻘이다. 의장단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축의금이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경조사비를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내의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함안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23일 임시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사퇴촉구결의안' 다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 경남도의회
 
한편,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건', 김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재적의원이 57명이고, 민주당이 33명으로 다수당이다. 김 의장 불신임건은 민주당 소속 의원 33명 가운데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을 제외한 31명 전원이 서명해 제출됐다. 불신임건은 재적의원 과반수(29명) 출석에 과반 찬성할 때 의결된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신임건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지 여부도 변수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선거 이외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장 제의 또는 의원 1/5 이상 요구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할 수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에 대해 '제명' 의결했고, 이는 중앙당에 재심이 신청돼 있다. 또한 장규석 부의장과 송순호 의원(민주당) 사이에 맞고소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회#김하용 의장#장규석 부의장#장종하 의원#송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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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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