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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 때 '의사봉'을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 의사봉 없애기는 부산진구청이 2018년 2월 7일 기초지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역지자체는 경남도가 최초다.

경남도는 8월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고, 모든 부서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돼왔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했다.

경남도는 "무엇보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법원에서도 지난 1966년부터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의 낭독으로 판결의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유래와 연혁 또한 불분명하다. 의사봉의 형태, 크기와 사용목적 또는 기준 등 사용근거 및 유래에 관한 명백한 기록이나 자료도 미미한 상황이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 전 분야를 다시 한번 살피고 불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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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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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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