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5일 오후 2시 55분 ]
일단 한동훈 검사장은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이동재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던 후배 기자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 통해 한동훈 공모 여부 규명"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에서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 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면을 구긴 셈이 됐다. 지난7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한 이후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등을 이어가며 이른바 '몸싸움' 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이날 결론에 대한 지검의 추가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약 2주 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놓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권고 직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을 내놨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 비협조로 2달 가까이 포렌식 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도 수긍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서 "수사가 다 안 됐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더 해야 한다. 수사의 기본은 당사자 조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즉각 입장을 냈다.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되지 못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이제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의 관점에서 수사해달라고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압수수색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채널A기자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6월 14일] 이동재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6월 19일]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6월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7월 2일] 추미애 장관 '자문단 소집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
[7월 9일] 대검, 수사지휘 수용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기자 구속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동재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한동훈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8월 5일] 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전 기자 구속 기소 및 채널A기자 1인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