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알력설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10일 여권 핵심인사가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였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알력설을 보도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다"라며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 "노 실장 반포아파트,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
또한 같은 날 <중앙일보>가 노영민 실장의 반포아파트 등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매매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도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다"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라는 기사에서 노영민 실장의 반포아파트(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등기부등본 명의가 그대로이고,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도 안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매매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자 중앙일보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노영민 실장은 지난 7월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보도도 있었다"라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 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중앙일보>의 부실 취재를 지적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7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가족의 거주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날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라고 알렸다.
노 실장은 반포아파트(13.85평)와 청주아파트(40.8평, 충북 청주시 가경동 진로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맞춰 지난 7월 5일 빈집으로 있던 청주아파트를 판 데 이어 아들이 살고 있던 반포아파트까지 처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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