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희망지원금(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 소득·자산·나이·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 되며 약 24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위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세대'나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고 수령하게 된다.
오는 24일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면 대상자 여부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할 수 있고, 세대주의 경우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일괄 송금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의 충전은 9월 7일부터 가능하다.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2일 정도 후에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이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급했던 온누리상품권은 대구행복페이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번 지급수단에서는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고령이거나 장애로 거동이 어려우면서도 대리인이 없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지급해 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 이주외국인, 위기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1인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6일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민 모두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대구시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을 포함한 2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