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시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벌써 30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19일에 8명, 20일에 9명, 어제는 11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기관장님들과 감염병전문가와 함께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우리시 방역강화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발표했다.
대전시의 조치계획에 따르면, 우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 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 조치된다. 다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한다.
이미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도 유지되고,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의 상시 착용 의무도 계속된다.
허태정 시장은 "다시 한 번 촉구함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내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2주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