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부대 소속 간부 2명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8년 5월~2019년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지난 8월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A중령에게는 피감독자간음과 강요, B상사에게는 상습피감독자간음과 준강간·강간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탈북 여성 C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중령과 B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2010년대 중반 탈북한 C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A중령과 B상사를 알게 되었다.
A중령과 B상사는 C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캐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상사는 2018년 5월경 C씨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A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두 군인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게 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조사 등이 어려워 일정기간 조사가 제한됐다"면서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 철저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