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산의 한 사립 여중학교 남성 교감이 결국 해임됐다.
[관련기사] "60·70대도 발기 가능해" 부산 여중 교감의 성희롱 http://omn.kr/1nxs3
부산 동구 ㄱ여중의 학교법인인 ㄴ학원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ㄷ교감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해임은 재단 이사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부산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재단 측이 최종적으로 처분한 결과를 31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에 문제가 있다면 시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징계 범위상 가장 중한 처분이어서 이런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ㄱ여중의 한 피해자가 ㄷ교감으로부터 '이거 콘돔같이 생겼죠?' '60~70대도 발기 가능', '내 오피스 와이프' 등 여러 차례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자는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시 교육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ㄷ교감의 행위가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을 냈다. 동시에 ▲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 해당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 ▲ ㄷ교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노조는 재단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측은 "응당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현장 내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가해자도 이를 수용하는 등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