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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 김보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부산에서도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전교조 지위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7년간 지속하여온 기나긴 논란이 곧 일단락되게 됐다"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정신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노조아님' 이후 통보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교육현장을 지켜온 열정은 교육발전의 또 다른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전교조와 노사간 교섭 정상화 등 후속 조처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이어 페이스북 등 SNS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부산지역 학부모단체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크게 반겼다. 부산학부모연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길거리에서 정의롭지 못한 법외노조 처분에 맞서 농성을 하던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고와 부당한 노조탄압에 분노하고, 함께 힘을 모아낸 촛불시민의 응원에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대법원이 판결로 정의를 확인한 만큼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신속하게 시행,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결과를 뒤집고 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도 위법이며 원심을 파기환송 한다고 결론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파기환송#대법원 전원합의체#법외노조 통보 무효#노조아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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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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