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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보낸 '노조 아님' 팩스 통보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보낸 '노조 아님' 팩스 통보문. ⓒ 전교조

     
 고용노동부가 9월 4일 오후 전교조에 전달한 공문.
고용노동부가 9월 4일 오후 전교조에 전달한 공문. ⓒ 전교조
 
[ 기사 수정 : 4일 오후 9시 20분 ]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합니다."(2013년 10월 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합니다."(2020년 9월 4일)


4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법상 합법노조가 되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팩스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된 지 2507일만이다.

팩스 통보에서 7년만에 직접 방문 

4일 오후 7시 20분쯤, 고용노동부 관계자 2명은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팩스로 보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에 전자메일과 등기 등 여러 방법으로 전달했다. 2013년처럼 팩스로는 보내지 않았다.

이날 방문은 고용노동부가 7년 전 벌인 성의 없는 '팩스 통보'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쪽의 요청으로 이날 방문 모습은 비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하면 법외노조였던 전교조가 (합법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전교조 원상회복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후속조치는 단체교섭 부활, 노조전임자 배치, 사무실 지원, 직권면직 교사 복직 등이다. (관련기사 : "전교조 '노조 아님' 취소"... 노동부, 빠르면 오늘 통보  http://omn.kr/1ot22 )

앞으로 교육부와 정부는 법외노조 관련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의 복직 형태를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대법 판결이 지적했듯 정부의 위법 행정 행위에 따른 법외노조 처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직교사에 대해 당연히 원직 복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화 후속조치 쟁점은 '34명 해직교사 복직 형태'

전교조는 4일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탄압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가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성명에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에서의 단결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노조 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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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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